장흥 군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청소년수련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공고
- 작성일
- 2020.06.01 00:00
- 등록자
- 이환재 / 061-860-6141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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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37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