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0.06.01 00:00
- 등록자
- 강태웅 / 061-860-6205재난안전과
- 조회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감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