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0.06.01 00:00
- 등록자
- 강태웅 / 061-860-6205재난안전과
- 조회수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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