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
- 작성일
- 2023.01.26 00:00
- 등록자
- 이수연 / 061-860-5911경제산업과
- 조회수
- 1811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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