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작성일
- 2023.08.21 00:00
- 등록자
- 위주복 / 061-860-6142건설도시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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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1번지 일원의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