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24.03.28 00:00
- 등록자
- 위주복 / 061-860-6142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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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2007-33호(2007. 4. 13.)로 결정 고시된 장흥 장재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