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공고(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
- 작성일
- 2024.04.26 00:00
- 등록자
- 문종수 / 061-860-6190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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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16조 제1항, 제2항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제한을 장흥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
나. 통제 구간 : 장동면 조양리 661-1 ~ 장평면 양촌리 190-4 일원
다. 통제 기간 : 2024. 5. 7. ~ 2025. 4. 30.
※ 공정진행에 따라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라. 통행금지 및 제한 대상 : 공사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농기계 및 보행자
마. 통행제한 사유 : 봉동교(밤실교) 철거 및 재가설에 따른 작업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붙임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문(면도 101호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