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수성구청장]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여행업)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4.04.21 15:53
- 등록자
- 강창규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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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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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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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4-61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여행업)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등기발송)하였 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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