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센터운영

  • 대 상 : 관내 주민
  • 방 법 : 전화 및 내소 상담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치매환자 신고 및 의뢰 시 상담 후 등록 관리
    • 치매 지원서비스 안내 및 제공
    • 기타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자가진단 테스트 바로가기

치매조기검진

  • 대 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치매검사
    • 1차 선별검사 : CIST(치매안심센터)
    • 2차 진단검사 : 신경심리검사·치매임상평가(협약병원)
    • 3차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협약병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진단기준 : 치매상병코드 진단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 치료기준 : 치매치료 성분약 복용하는자(도네페질, 메만틴,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소득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2,112
(92,187)
137,178
(154,010)
177,454
(199,228)
216,279
(242,816)
254,658
(285,905)
296,681
(333,084)
334,652
(375,714)
370,489
(415,948)
434,898
(488,260)
지역 가입자 36,122
(40,554)
129,070
(144,907)
184,453
(207,085)
233,478
(262,126)
281,796
(316,372)
330,939
(371,545)
369,311
(414,625)
408,122
(458,199)
472,366
(530,325)

제외대상

  • 보훈 대상자
  • 장애인·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상제 대상자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한도)이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제출서류

  • 당해연도 처방전(치매 상병코드·약명 기재)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도장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자격·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접수(제출서류 지참)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
  • 신 청 :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품 목 : 약달력, 물티슈, 기저귀 등
  • 제출서류 : 치매약 처방전, 배뇨장애소견서(기저귀 수령자에 한함)
    ※ 시설입소 또는 장기입원환자는 조호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맞춤형 사례관리

  • 1순위 : 만 75세 이상 독거 치매어르신
  • 2순위 : 부부 치매어르신
  • 서비스 내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지원 등 치매 정보 상담 및 돌봄정보제공

실종예방 서비스

  • 배회 인식표 배부
  • 지문사전 등록(경찰서, 치매안심센터)
  • 배회감지기(GPS) 대여기관 안내

치매 쉼터 프로그램

  • 운영시간 : 화, 목 오전 10:00~12:00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대 상 자 : 경증치매환자 15명
  • 내 용 :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