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센터운영
- 대 상 : 관내 주민
- 방 법 : 전화 및 내소 상담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치매환자 신고 및 의뢰 시 상담 후 등록 관리
- 치매 지원서비스 안내 및 제공
- 기타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조기검진
- 대 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치매검사
- 1차 선별검사 : CIST(치매안심센터)
- 2차 진단검사 : 신경심리검사·치매임상평가(협약병원)
- 3차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협약병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진단기준 : 치매상병코드 진단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 치료기준 : 치매치료 성분약 복용하는자(도네페질, 메만틴,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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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82,112 (92,187) |
137,178 (154,010) |
177,454 (199,228) |
216,279 (242,816) |
254,658 (285,905) |
296,681 (333,084) |
334,652 (375,714) |
370,489 (415,948) |
434,898 (488,260) |
지역 가입자 | 36,122 (40,554) |
129,070 (144,907) |
184,453 (207,085) |
233,478 (262,126) |
281,796 (316,372) |
330,939 (371,545) |
369,311 (414,625) |
408,122 (458,199) |
472,366 (530,325) |
제외대상
- 보훈 대상자
- 장애인·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상제 대상자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한도)이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제출서류
- 당해연도 처방전(치매 상병코드·약명 기재)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도장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자격·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접수(제출서류 지참)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
- 신 청 :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품 목 : 약달력, 물티슈, 기저귀 등
- 제출서류 : 치매약 처방전, 배뇨장애소견서(기저귀 수령자에 한함)
※ 시설입소 또는 장기입원환자는 조호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맞춤형 사례관리
- 1순위 : 만 75세 이상 독거 치매어르신
- 2순위 : 부부 치매어르신
- 서비스 내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지원 등 치매 정보 상담 및 돌봄정보제공
실종예방 서비스
- 배회 인식표 배부
- 지문사전 등록(경찰서, 치매안심센터)
- 배회감지기(GPS) 대여기관 안내
치매 쉼터 프로그램
- 운영시간 : 화, 목 오전 10:00~12:00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대 상 자 : 경증치매환자 15명
- 내 용 :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