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의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허가 및 신고업종

  • 허가 : 유흥, 단란주점영업
  • 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법, 식품 소분업 등

허가 및 신고권자

군수

건물의 용도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근린생활시설(점포,음식점등 동일용도)
  • 단란주점 :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150㎡미만 만가능),위락시설(면적제한 없음)
  • 유흥주점 : 위락시설 (단란·유흥주점 : 상업지역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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