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허가전 준비사항
-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허가(신고)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 신고와 관련된 다음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이용관리법,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공업
- 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소방서발급) . 유흥, 단란, 지하음식점 66㎡이상, 1층이상 100㎡이상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 (교육청발급: 정화구역내 단란,유흥)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
- 전기안전검사 필증 1부
처리기간
- 허가처리 : 3일
- 신고처리 : 즉시처리 (15일 이내 시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