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행정서비스헌장

우리교통업무 담당 공무원은 교통행정이 주민생활의 중요한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최상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군민을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최상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군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읍소재지 교통혼잡구역의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를 하겠습니다.
  3.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의 차량다수를 계속 유지하고, 효과적인 노선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민원이에게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군민의 불편 신고를 언제든지 접수하고 즉시 현장확인 및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의 목료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행 표준」을 정하고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서비스이행표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 민원인을 위한 직원 좌석배치도 및 담당업무 현황을 사무실 입구에 비치하여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만나는 모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민원인을 먼저 보는 사람이 용무를 확인하여 업무담당자에게 1분이내로 안내하겠습니다.
  • 전화는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담당직원이 없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1일이내 예약된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 민원인을 위해 업무흐름도 및 민원신청서류를 명시한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업무용 FAX, 복사기, 인터넷 연결 PC를 설치하여 자동차등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자동차등록 민원창구를 방문하실 경우 1회방문시 30분이내 처리 하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검사기간을 성실히 안내하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정기검사 안내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0일전에, 정기검사 경과 안내는 경과 후 20일 이내에 엽서 발송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은 년 1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고, 신고접수시 2일 이내로 현지확인 및 방치차 여부를 확인하여 강제견인 또는 이전 조치 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활용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자동차등록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 증진

  • 우리군 농어촌버스 23대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 2000년 이후 새로 구입하는 모든 버스에 냉방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내외부를 청결히하여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운전자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에게 다정한 버스와 택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버스와 택시의 질서문란, 무정차 통과,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매년2회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읍면지역 소재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를 정립하겠습니다.
    • 장흥읍 소재지의 5개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과 민선로·건산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면 주차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관산·대덕읍, 용산면 소재지 3개구간 800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분명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 불친절한 직원에 대하여는『군민 불친절 응대 경고카드제』제도를 시행하여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사유를 확인하여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거나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교통행정 업무처리에 만족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경우
    • 교통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서비스 개선내용에 대하여 처리가 늦어 지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시기를 반드시 알려드리 겠습니다.
    • 서비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건의사항 또는 직원의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아래 주소나 전화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정성껏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의 보상 : 민원이나 행정업무의 착오로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나, 관계직원의 불친절 및 민원업무를 지연처리했을 경우에는 10,000원 상당의 보상금품 (표고음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공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통서비스 이행표준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보, 장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무 처리기준안내

※ 관련서식 : 전자민원서비스 - 민원처리정보 - 재난안전과

주요 민원사무 처리기준 안내표로 민원사무명,처리기한(법정기한,단축기한),신청방법,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신청방법 전화번호
법정기한 단축기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정비·폐차·매매업) 30일 25일 방문, 우편 061-860-6202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30일 30일 061-860-620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20일 15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변경 7일 7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청서 7일 7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청서 15일 15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20일 15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20일 15일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 14일 14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등록신청 15일 15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 7일 7일
복합운송 주선등록신청 10일 8일
복합운송 주선등록 변경등록 7일 7일
자동차 신규등록 즉시 즉시 방문 061-860-5691
자동차 이전등록 7일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저당설정·말소
자동차 임시운행
자동차 타시·도 전입등록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즉시 즉시 061-860-6203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061-860-5691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문,FAX
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재교부 061-860-6201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교통시설물을 보호합시다.
    • 운전자는 양보와 절제하는 미덕을 발휘합시다.
    • 보행자는 보행안전수칙을 지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 교통시설물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가꾸어 나갑시다.
  • 교통문화를 바꾸어 나갑시다.
    •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갑시다.
    •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참여하여 교통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 불법 주차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합시다.
    • 버스·택시운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춥시다.
    •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는 자리를 양보합시다.
  • 교통불편사항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련 위법·부당사항이나 진정 및 건의내용을 아래 전화나 시내버스·택시에 비치된 교통불편 신고용 엽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 - 재난안전과, 야간·공휴일 - 당직실(☎863-7071)
    • 장흥경찰서 : ☎ 862-4972
  • 신고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7일이내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