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저희 장흥군 행복민원과 공무원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원하시는 서비스의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민원접수 및 상담시 그 처리결과를 빠른시간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민원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안을 상세하게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 이를 준수할것을 선포하고 성실히 실천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이행표준
민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경우
-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모든 직원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저희는 항상 친절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 전직원이 반드시 명찰을 부착하겠습니다.
- 제증명 민원을 발급처리함에 있어 접수후 5분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울때는 항상 업무대행자를 두어 민원창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증명 발급시 수입증지를 직원이 직접 구입 첨부하여 교부 하겠습니다.
- 전화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 전화는 민원인과 대하는 얼굴없는 만남으로 친절히 응대 하겠습니다.
- 전화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 전화벨 소리가 3번이상 울리기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때는 10초이내에 연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이행 표준
- 민원서류의 신속한 접수와 처리
- 민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1시간이내에 주무담당자에게 이송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및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사전내부 확인 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 민원의 보완사항 또는 허가, 불가등 처리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상황 중간회신으로 궁금증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후견인을 직접 선택 또는 지정하여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5일 간격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미만인 민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시 원하시는 시기에 중간통보를 드리겠습니다.
- FAX민원의 처리는 전화 독려등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단축 시켜 운영하겠습니다.
- 관 내 : 1시간이내
- 관 외 : 3시간이내
- 고충상담의 민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여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충민원 제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7일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신 경우 5분이내에 담당직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공무원 호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접수자의 책임하에 민원인의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접수하여 관계과와 협의 한 후, 그 결과를 2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을 위한 편익시설등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건강체크를 위하여 비만측정기, 혈압기, 당뇨 측정기, 상비약품등을 항상 비치하여 건강검진상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 부동산, 법률, 위생등 생활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군 민원실에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생활민원 상담 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 휴대폰 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휴대폰 급속 무료 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계절에 적합한 화분등을 비치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장흥군 민원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들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편, 불친절,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우편, FAX로 의견등을 제시하시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의 약속을 지킬것이며,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 신중하게 받아 들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화, 우편등을 통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저희 관청을 두번이상 방문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1회 재방문에 10,000원 상당의 표고음료로보상해 드리겠으며,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액 실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시정조치와 아울러 재교육하고 충분한 해명과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 접수후 중간통보가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액 실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민원실 입구에 평가함을 설치 매일 평가를 받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평가를 받겠습니다.
신고 또는 의견 제출하실 곳
군수실 | ☎ 061-860-5503 | 군수직속민원실 | ☎ 061-860-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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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실 | ☎ 061-860-5513 | 기획홍보실(감사팀) | ☎ 061-860-5551 |
행복민원과 | ☎ 061-860-5632,5633 / FAX. 061-860-6864,6865 |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저희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위치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하 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군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걸로 믿습니다.
-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때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참봉사 행정이 구현되리라 확신합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 찾아 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훨씬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군민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