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안내 및 절차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신청 절차

  1. 읍면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2. 의료기관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3. 읍면행정복지센터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4. 읍면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5. 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6.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7. 읍면행정복지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8.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종류

  • 일반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기능 없는 단순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교통카드 기능)
  • 통합복지카드
    • 장애인통합등록증(장애인등록증 + 하이패스 기능 / 신청 시 비용 4,000원)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하이패스 기능 +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발급절차

  1. 장애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2. 읍면행정복지센터 : 행복e음 발급정보 전송 → 한국조폐공사
  3.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정보전송 → 신한카드
  4. 한국조폐공사 : 제작 및 등기발송
  5. 읍면행정복지센터 : 등록 및 교부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 → 보장결정(통지서발송) → 급여지급

지원내용

  • 기초급여 : 18~64세,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보전
  • 부가급여 :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일부보전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기초급여,부가급여), 주거·교육급여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초급여,부가급여),차상위초과(기초급여,부가급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월 342,510원 월 9만원 최대 월 342,510원 월 8만원 최대 월 342,510원 월 3만원
65세 이상 - 월 342,510원 - 월 8만원 - 월 5만원

장애수당

  •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종전 3급 ~ 6급)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 급여지급

지원내용

장애수당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장애수당 월 6만원 월 6만원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1급 ~ 3급 중복)·경증(3급 ~ 6급) 장애아동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 급여지급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중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아동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원 월 11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월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9만원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

  • 신청대상 : 장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 급여지급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장애아동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장애아동수당
재가 월 6만원
보장시설입소 월 2만원

(단위 : 원)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소득인정액 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대상 : 장흥군에 주소를 둔 뇌병변 장애인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며 일상생활동작검사(MBI, K-MAI, FIM)상 대‧소변 조절점수2점 이하인 사람 또는 ‘흡수용품’ 사용이 필수적이다‘라는 의사소견서 제출자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확인 →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 매월 구입 영수증 제출 → 급여지급
  • 지원내용 :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등록장애인 : 가구당 1회선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2회선(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한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지원내용
    • 시내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50% 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내에서 50%감면(최고 15,000원)
  • 지원절차 :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및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한 인터넷 신청

장애인 감면서비스 통합신청

  • 지원내용 : 전기요금감면, T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서비스 별 신청가능 장애등급 상이)
  • 지원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차량지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등급 1 ~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한 자동차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 지원신청 : 재무과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 ~ 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지원신청 : 관할 세무서 및 자동차영업소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매매계약사본 등 ※ 차랑 교체 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차로 장애인 본인 명의,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 소유ㆍ사용의 경우 장애인과 세대 분리 시 자격 상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 진단이 있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지원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