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안내 및 절차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신청 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의료기관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읍면행정복지센터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읍면행정복지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장애인등록증 종류
- 장애인등록증(신청 시, 비용 4,000원)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 기능)
장애인등록증 발급절차
- 장애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 행복e음 발급정보 전송 →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정보전송 → 신한카드
- 한국조폐공사 : 제작 및 등기발송
- 읍면행정복지센터 : 등록 및 교부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 → 보장결정(통지서발송) → 급여지급
지원내용
- 기초급여 : 18~64세,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보전
- 부가급여 :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일부보전
구분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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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18~64세 | 월 334,810원 | 월 9만원 | 최대 월 334,810원 | 월 8만원 | 최대 월 334,810원 | 월 3만원 |
65세 이상 | - | 월 424,810원 | - | 월 8만원 | - | 월 5만원 |
장애수당
-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3급 ~ 6급)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 급여지급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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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월 6만원 | 월 6만원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1급 ~ 3급 중복)·경증(3급 ~ 6급) 장애아동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 급여지급
지원내용
구분 | 중증장애아동수당 | 경증장애아동수당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22만원 |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 월 11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9만원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
- 신청대상 : 장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 급여지급
지원내용
구분 | 장애아동수당 |
---|---|
재가 | 월 6만원 |
보장시설입소 | 월 2만원 |
(단위 : 원)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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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뇌병병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대상 : 장흥군에 주소를 둔 뇌병변 장애인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며 일상생활동작검사(MBI, K-MAI, FIM)상 대‧소변 조절점수2점 이하인 사람 또는 ‘흡수용품’ 사용이 필수적이다‘라는 의사소견서 제출자
- 지원(신청)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확인 →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 매월 구입 영수증 제출 → 급여지급
- 지원내용 :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등록장애인 : 가구당 1회선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2회선(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한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지원내용
- 시내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50% 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내에서 50%감면(최고 15,000원)
- 지원절차 :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및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한 인터넷 신청
장애인 감면서비스 통합신청
- 지원내용 : 전기요금감면, T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서비스 별 신청가능 장애등급 상이)
- 지원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차량지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등급 1 ~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한 자동차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 지원신청 : 재무과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 ~ 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지원신청 : 관할 세무서 및 자동차영업소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매매계약사본 등 ※ 차랑 교체 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차로 장애인 본인 명의,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 소유ㆍ사용의 경우 장애인과 세대 분리 시 자격 상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 진단이 있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지원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