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등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액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2023년 복지급여 선정기준액 및 급여지원액

(단위: 원)

복지급여 선정기준액 및 급여지원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생계 : 수급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혼인한딸, 친정부모 부양비율15%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2억원 미만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 후 재산조사에 따른 권리구제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ㆍ제외항목 반영
  • 기본재산액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급여종류 및 지원액

급여종류 및 지원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 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급시기
및 방법
매월 20일
(추가, 30일)
의료서비스 매월 20일
(임차자)
상,하반기1회
교육청 이체
해산 시 사망 시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1인 최대 월 713천원
  • 1종-본인부담 없음
  • 2종-본인부담 10%
    ※근로능력 유무별 구분
  • 자가
    • 수선유지급여
    • 3년~7년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 임차, 전월세, 공공임대주택
    • 1인 최대 월 178천원
  • 초․중․고 재학생
  • 종류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
    • 수업료
  • 1인 : 700천원
  • 1인 : 800천원
2023년
지원실적
  • 19,868가구
  • 8,737,772천원
  • 18,637천원
  • 3가구
  • 2,100천원
  • 122가구
  • 96,000천원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0원" 시 1인 가구 713,102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24. 5월말 기준)

  • 총 수급자 수 : 2,233가구 2,923명

장흥군인구대비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세대, 명)

장흥군인구대비 기초수급자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인구현황(세대수,세대원), 기초수급자(가구수,가구원),인구 대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인구현황 기초수급자 인구
대비(%)
세대 수 세대원 가구 수 가구원
19,652 34,656 2,233 2923 8.4%
장흥군(시설)     45 45  
장흥읍 7,262 14,266 714 980 6.9%
관산읍 2,693 4,532 321 424 9.3%
대덕읍 1,870 3,075 278 368 11.9%
용산면 1,302 2,176 125 154 7.1%
안양면 1,642 2,641 213 266 10.1%
장동면 717 1,142 69 80 7%
장평면 1,271 1,969 120 149 7.5%
유치면 640 952 64 88 9.2%
부산면 814 1,352 99 129 9.5%
회진면 1,441 2,551 185 240 9.4%

차상위계층 현황 (2024. 5월말 기준)

  • 총 차상위 수 : 1,226가구 1,543명

차상위계층 구분별 현황

(단위: 세대, 명)

차상위계층 구분별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계(중복)(세대,인원), 차상위장애인(세대,인원),차상위자활(세대,인원),차상위본인부담경감(세대,인원),차상위계층확인(세대,인원),한부모가족(세대,인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중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확인
한부모
가족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226 1,543 340 351 32 31 254 285 454 551 146 325
장흥읍 338 489 97 99 9 8 71 84 81 103 80 195
관산읍 157 207 39 42 1 1 34 37 64 84 19 43
대덕읍 167 201 45 49 4 4 40 42 61 69 17 37
용산면 83 98 23 23 4 4 14 24 38 42 4 5
안양면 118 137 33 34 7 7 20 20 50 61 8 15
장동면 32 36 9 9 1 1 8 10 14 16 0 0
장평면 93 102 26 27 2 2 20 20 41 48 4 5
유치면 38 39 11 11 1 1 7 7 16 16 3 4
부산면 52 65 16 16 1 1 10 9 22 29 3 10
회진면 148 169 41 41 2 2 30 32 67 83 8 11

시설수급자 현황 (2024. 5월 기준)

  • 총 수급자 수 : 5개소 53명

시설수급자 현황

(단위: 세대, 원)

시설수급자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시설명,가구수,월평균 급여액(1인),지급기준 구분,소재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명 가구수 월평균 급여액
(1인)
지급기준 구분 소재지
53      
행복드림노인요양원 3 334,895 30인 미만 시설 대덕읍
안양사랑의 집 10 안양면
정남진노인요양원 8 304,016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장흥읍
장흥군노인요양센터 11 장흥읍
장흥노인전문요양원 21 장흥읍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자, V수신료, 전기요금, 등,초본발급, 통신요금, 에너지, 바우처,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봉투지원, 도시가스요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등,초본발급 통신요금 에너지바우처 상,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봉투지원 도시가스요금
문의처 한국전력공사123
KBS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공사 123 읍면주민센터 신청: 통신사대리점방문온라인
-복지로,정부24
문의 : 1335, 주민센터 
읍면주민센터
콜센터
(1600-3190) 
읍면주민센터
수도사업소
(860-6677) 
읍면주민센터
환경관리과
(860-6056) 
읍면주민센터
장흥군 고객센터
(1544-1115) 
국가유공자
(5.18유공)
- - - - - 수급자 1세대당 월 최대 10㎥량상수도요금
(기본요금은부과)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감면 
1가구당매월80ℓ미만 지원 경감대상 해당
다자녀가구
(3인이상) 
- -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면제 ‧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감면
읍면주민센터문의후 신청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취사용 1,68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기타월 (4~11월) 6,6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면제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
읍면주민센터문의후 신청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기타월 (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수급자 1세대당 월 최대 10㎥량상수도요금
(기본요금은부과)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감면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기타월 (4~11월) 6,600원
※ 심한장애에한함
기초연금수급자 - -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 - - -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123)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