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등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액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2023년 복지급여 선정기준액 및 급여지원액
(단위: 원)
구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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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중위소득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소득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부양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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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급여종류 및 지원액
구 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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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시도교육청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20일 (추가, 30일) |
의료서비스 | 매월 20일 (임차자) |
상,하반기1회 교육청 이체 |
해산 시 | 사망 시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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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원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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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0원" 시 1인 가구 713,102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24. 5월말 기준)
- 총 수급자 수 : 2,233가구 2,923명
장흥군인구대비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 인구현황 | 기초수급자 | 인구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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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 | 세대원 | 가구 수 | 가구원 | ||
계 | 19,652 | 34,656 | 2,233 | 2923 | 8.4% |
장흥군(시설) | 45 | 45 | |||
장흥읍 | 7,262 | 14,266 | 714 | 980 | 6.9% |
관산읍 | 2,693 | 4,532 | 321 | 424 | 9.3% |
대덕읍 | 1,870 | 3,075 | 278 | 368 | 11.9% |
용산면 | 1,302 | 2,176 | 125 | 154 | 7.1% |
안양면 | 1,642 | 2,641 | 213 | 266 | 10.1% |
장동면 | 717 | 1,142 | 69 | 80 | 7% |
장평면 | 1,271 | 1,969 | 120 | 149 | 7.5% |
유치면 | 640 | 952 | 64 | 88 | 9.2% |
부산면 | 814 | 1,352 | 99 | 129 | 9.5% |
회진면 | 1,441 | 2,551 | 185 | 240 | 9.4% |
차상위계층 현황 (2024. 5월말 기준)
- 총 차상위 수 : 1,226가구 1,543명
차상위계층 구분별 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 계 (중복)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계층확인 |
한부모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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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
계 | 1,226 | 1,543 | 340 | 351 | 32 | 31 | 254 | 285 | 454 | 551 | 146 | 325 |
장흥읍 | 338 | 489 | 97 | 99 | 9 | 8 | 71 | 84 | 81 | 103 | 80 | 195 |
관산읍 | 157 | 207 | 39 | 42 | 1 | 1 | 34 | 37 | 64 | 84 | 19 | 43 |
대덕읍 | 167 | 201 | 45 | 49 | 4 | 4 | 40 | 42 | 61 | 69 | 17 | 37 |
용산면 | 83 | 98 | 23 | 23 | 4 | 4 | 14 | 24 | 38 | 42 | 4 | 5 |
안양면 | 118 | 137 | 33 | 34 | 7 | 7 | 20 | 20 | 50 | 61 | 8 | 15 |
장동면 | 32 | 36 | 9 | 9 | 1 | 1 | 8 | 10 | 14 | 16 | 0 | 0 |
장평면 | 93 | 102 | 26 | 27 | 2 | 2 | 20 | 20 | 41 | 48 | 4 | 5 |
유치면 | 38 | 39 | 11 | 11 | 1 | 1 | 7 | 7 | 16 | 16 | 3 | 4 |
부산면 | 52 | 65 | 16 | 16 | 1 | 1 | 10 | 9 | 22 | 29 | 3 | 10 |
회진면 | 148 | 169 | 41 | 41 | 2 | 2 | 30 | 32 | 67 | 83 | 8 | 11 |
시설수급자 현황 (2024. 5월 기준)
- 총 수급자 수 : 5개소 53명
시설수급자 현황
(단위: 세대, 원)
시설명 | 가구수 | 월평균 급여액 (1인) |
지급기준 구분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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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3 | |||
행복드림노인요양원 | 3 | 334,895 | 30인 미만 시설 | 대덕읍 |
안양사랑의 집 | 10 | 안양면 | ||
정남진노인요양원 | 8 | 304,016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장흥읍 |
장흥군노인요양센터 | 11 | 장흥읍 | ||
장흥노인전문요양원 | 21 | 장흥읍 |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등,초본발급 | 통신요금 | 에너지바우처 | 상,하수도요금감면 | 종량제봉투지원 | 도시가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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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전력공사123 KBS콜센터(1588-1801) |
한국전력공사 123 | 읍면주민센터 | 신청: 통신사대리점방문온라인 -복지로,정부24 문의 : 1335, 주민센터 |
읍면주민센터 콜센터 (1600-3190) |
읍면주민센터 수도사업소 (860-6677) |
읍면주민센터 환경관리과 (860-6056) |
읍면주민센터 장흥군 고객센터 (1544-1115) |
국가유공자 (5.18유공) |
- | - | - | - | - | 수급자 1세대당 월 최대 10㎥량상수도요금 (기본요금은부과)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감면 |
1가구당매월80ℓ미만 지원 | 경감대상 해당 |
다자녀가구 (3인이상) |
- | - | - | - |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면제 | ‧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감면 |
읍면주민센터문의후 신청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
‧취사용 1,68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기타월 (4~11월) 6,6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면제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 |
읍면주민센터문의후 신청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기타월 (4~11월) 3,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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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취사용 42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기타월 (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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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기타월 (4~11월) 3,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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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기타월 (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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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면제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 수급자 1세대당 월 최대 10㎥량상수도요금 (기본요금은부과)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감면 |
-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기타월 (4~11월) 6,600원 ※ 심한장애에한함 |
기초연금수급자 | - | - | -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 - | - | - | - |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123)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