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개별주택가격 활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활용분야 및 근거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활용분야 및 근거법
국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양도세 과표〔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재산세〔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취득세〔지방세법 제4조, 제10조〕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4조, 제27조〕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의3(별표1)〕
국민주택채권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및 지방세법 제4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 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사전채무조정제도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해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근로장려세제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시행령 제1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