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구분 | 활용분야 및 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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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
양도세 과표 [소득세법 제99조] | |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
지방세 | 재산세 [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7조] |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별표1)] |
국민주택채권 |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 |
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등]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3] |
사전채무조정제도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해당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1조] |
근로장려세제 |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시행령 100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