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대 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서 장흥군 주민등록 거주 가정(부부 모두)
- 내 용 :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육아용품 :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 지원절차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개인계좌 지급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3)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 대 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장흥 관내 주민등록·거주 가정
- 지원범위 : 2~6세 영·유아에 해당
- 내 용 : 1가정 당 병원비 최대 50만원 지원(연 1회)
- 지원범위 : 진료·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개인별 지급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거주 만2세 미만 영ㆍ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 등
내용
구 분 | 기저귀 | 조제분유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저소득장애인 · 다자녀(2인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아동복지시설·입양대상 등의 아동 및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 경우 |
지원 내용 | 월 9만원 바우처 지원 (최대 2년) | 월 11만원 바우처 지원 (최대 2년)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대상자 선정 ⸳ 통보 → 바우처 지급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다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다른 경우)
문의처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영양플러스 사업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거주 저소득 임산부 또는 만 6세이하 영유아가정(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내 용 :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 (분유, 쌀, 달걀, 당근, 감자, 우유, 검정콩, 미역 등)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설문지 작성 및 빈혈검사 → 대상자선정 → 식품배송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휴직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휴직인 경우)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3)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14일~66개월 영유아
검진시기
총 8회(생후14일, 4, 9, 18, 30, 42, 54, 66개월)
검진항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ㆍ 상담 등
관내 검진기관
기 관 명 | 전화번호 | 비고 |
---|---|---|
장흥종합병원 | 860-1125 | 사전예약필요 |
장흥우리병원 | 860-0117 | 사전예약필요 |
베스트의원 | 862-6600 | 사전예약필요 |
문의처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대 상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저소득 영유아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 이하
- 내 용 : 발달 정밀검사 검사비ㆍ진찰료 지원(최대 40만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 이하인자 : 최대 20만원
- 지원절차 : 정밀검사안내문 또는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공단ㆍ보건소) → 의뢰서 지참 검진기관 방문 검사 실시 → 검사비용 청구(검진기관) → 비용지급(보건소)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이하 지원율100% + 100만원 초과분 90% 적용
구분 | 미 숙 아 | 선천성이상아 항목으로 구성된 표 |
---|---|---|
지원 요건 | 출생 후 24시간 내 긴급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 지원불가)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 한도 |
1인당 3백만원~1천만원 지원
|
1인당 최고 500만원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미숙아(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문 의 처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대상
신생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만 19세 미만)
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특수식이 비용
구분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 의료비·특수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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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 선천성대사이상 ㆍ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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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검사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증빙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대 상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
- 내 용 : 난청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최대 7만원)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만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검사 받은경우만 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출생일 1년 이내)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대 상 : 청각장애 등급 받지 못한 양측성 난청 영유아(만3세 미만)
- 내 용 : 양측 보청기 비용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신청인) → 지원결정서 발급 (보건소) → 보청기 구입․검수서류제출(신청인) → 지원금 지급(보건소)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