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이란?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제3군 감염병인 매독, 지정감염병인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단순음부포진, 첨규콘딜롬증 등이 있다.
성매개감염병의 종류
매독
- 원인균 : Treponema pallidum
- 잠복기 : 10일 ~ 3개월(평균 3주)
- 증상
- 1기 : 세균의 침범부위에 발생하는 무통성 궤양
- 2기 : 피부 발진, 점막의 병적인 변화
- 3기 : 다양한 내부 장기 침범. 눈, 심장, 대혈관, 뼈, 관절 등
- 신경매독: 뇌막 자극, 뇌혈관 침범
임질
- 원인균 : Neisseria gonorrhea
- 잠복기 : 2~7일
- 증상
- 남성 : 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시 통증, 요도입구 발적 등
- 여성 : 무증상이 대부분,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 (작열감, 빈뇨, 배뇨시 통증, 질분비물 증가 등)
클라미디아 감염증(비임균성 요도염)
- 원인균 : Chlamydia trachomatis
- 잠복기 : 1~3주
- 증상
- 임균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
-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하나 방치할 경우 골반염, 불임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일반 성병검진
- 대상 : 검진을 윈하는 주민 누구나 가능(비밀보장)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
- 항목 : 매독, 임질
- 검진절차 : 접수 →의사 상담 및 진료 →검사 →결과 통보 →이상소견자 병원 연계 치료
- 문의 : 보건소 임상병리실(860-0313)
정기건강진단대상자 성병검진 및 치료
- 대상 : 유흥업소 등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기간 : 연중
- 비용 : 유료(1,500원)
- 항목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 검진절차 : 접수 →검사(임상병리실) →결과 통보 →이상소견자 병원 연계 치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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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성매개감염병 검사 | |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다방)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유흥업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안마시술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
- 성관계시 올바른 방법으로 콘돔 사용
- 무분별한 성관계 피하고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부득이하게 성관계를 가질 경우 콘돔을 사용
- 생리 중 성관계나 항문성교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피하기
- 성병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하기
- 성병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성관계를 하지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