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거주 난임 진단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함
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30~110만원 지원
-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공난포 발생 시 지원 불가)
- 난임시술비 중 일부ㆍ전액 본인부담금 :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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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시술과 직접관련 원외처방약 정부지원 한도 내 개인 신청가능(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영수증, 통장사본
지원절차
지원신청(신청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보건소) → 통지서 제출⸳시술(신청인) →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시술비 지급(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거주 법률혼 상태 난임진단 난임부부
- 내 용 : 난임 시술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 중 일부ㆍ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및 지원횟수 관계 없이 지원
- 신 청 : 보건소 방문신청(시술 종료 후 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약제비(처방전, 약이름 명시 된 영수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약제비(처방전, 약이름 명시 된 영수증)
- 지원절차 : 방문 신청(신청인) → 시술비 지급(보건소)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난임부부 중 정부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등)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
- 난임시술비 중 일부ㆍ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건강보험/시술방법 | 적용횟수 종료자 | 적용횟수 잔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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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9회) | 회당 150만원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적용 |
동결(7회) | 회당 70만원 | ||
인공수정(5회) | 회당 30만원 |
신청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청구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절차
지원신청(신청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보건소) → 통지서 제출⸳시술 후 시술비 청구(신청인)→ 시술비 지급(보건소)
문 의 처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한방 난임치료 지원
- 대 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여성 만 45세 이상(’24. 1. 1. 기준)은 난임 검사 결과지 첨부
- 한방 난임치료 중 양방 난임시술 받지 않기로 한 자
- 내 용 : 1인당 180만원 상당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전라남도 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치료
- 신 청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45세 이상(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검사, 난소예비력검사,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해당자(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절차 : 지원신청(신청인) → 1차 심사(보건소) → 대상자 확정 및 배정 → 한방난임치료(한의원)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