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의 방향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수십 년간 연막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과가 떨어지고, 소독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나 등유를 혼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방법으로서 대기오염의 유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은 산지인접 주택지역, 공원 등 넓은 지역과 재난 피해지 (침수, 장마철) 등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밀집지역 · 재래시장 · 하수구 · 골목길 등은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모기유충의 서식지인 공중화장실, 목욕탕, 대형건물 등의 정화조를 대상으로는 다른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으면서 모기유충만 살상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 차단하는 유충방제 소독에 역점을 두는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활동
모기는 감염병의 매개 · 전파는 물론 흡혈로 인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해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충 암모기 1마리가 일생동안 4~5회(1회 약 50~150개)에 걸쳐 약 200~75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겨울에도 지하주차장, 정화조, 맨홀, 유수지, 지하실 물 고인 곳, 방화수통 등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는 모기 유충이 월동함으로 이 때 유충 1마리의 구제는 성충 500마리의 박멸 효과가 있습니다.
⇒ “모기유충(장구벌레)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모기 500마리의 박멸효과”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과 유충구제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합니다.
- 기간 : 연중
- 소독대상 :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정화조, 집수정, 웅덩이), 사회복지시설, 민원지역, 수해지역 등
- 방역소독방법
유충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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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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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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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구분 | 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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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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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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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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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방역소독사업
- 해빙기 방역(2월 ~ 4월)
- 대상 : 지하집모기류 유충, 깔따구 유충 및 성충
- 장소 : 집단 거주지 주변의 정화조,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 정화조
- 방법 : 잔류분무 및 가열연막 동시 실시
- 하절기 방역(5월 ~ 10월)
- 대상 : 모든 모기종의 성충 및 유충
- 장소 : 정화조, 하천, 위생취약지, 민원발생지역
- 방법 : 잔류 분무 및 가열연막 소독
- 동절기 방역(11월 ~ 12월)
- 대상 : 지하집모기의 성충, 유충
- 장소 : 건물지하, 목욕탕 등 온수 유입하수구, 대형건물의 지하 정화조, 아파트, 사무실 밀집지역 등
- 방법 : 잔류분무 및 가열연막 동시 실시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관련) <전부개정 2015. 7.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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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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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 2.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