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실시
- 작성일
- 2009.04.14 16:51
- 등록자
- 담OO
- 조회수
- 114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bogungongji1239695500신생아난청신청서.hwp
360 hit/ 16.0 KB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 이란?
선천성 난청의 조기진단중재를 통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대상은 ?
검진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수급권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권장,
-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주로 분만 의료기관에서 검사)
▣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검진은 어디에서 ?
- 지정검진 의료기관 : 목포미즈아이병원,목포중앙병원,광주에덴
병원, 광주모아산부인과, 순천현대병원
▣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검사방법은 ?
- ABR(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청력정도(청력역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난청 확진검사
- AABR(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청신경을 비롯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로 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별함(pass:통과 또는 refer:재검으로 결과가 나옴)
- AOAE(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 내이(달팽이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30-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자동적으로 선별함(pass:통과 또는 refer:재검으로 결과가 나옴)
▣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참여방법은 ?
분만 1개월전 보건소에 내소하여 쿠폰 수령
( 신청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