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2.23 08:49
- 등록자
- 질병관리과
- 조회수
- 3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 당 시 험>
- 시 험 명: 2023년 제1회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채용 인적성직무능력검사
- 시험일시: 2023년 2월 25일 (토), 10:00 ∼ 12:00
- 시험장소: 장안대학교 사회과학관
- 시 험 명 : 2023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개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 (필기) 2023년 03월 11일(토) 09:30 ~ 12:10
- 시험주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기관) ㈜엔에이치알커뮤니케이션즈
- 시험장소 : 방이중학교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