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2.23 15:02
- 등록자
- 질병관리과
- 조회수
- 3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 당 시 험>
- 공 고 명: 2023년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 인턴 선발 공고
- 주관기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5)
- 시험일시 및 장소
* 필기 : 2023.3.4.(토), 08:00 ~ 16:00 / 전국
* 실기
-무선제어 : ’23.3.14.(화), 08:00 ~ 18:00 / 대전
-수송 : ’23.3.28.(화), 08:00 ~ 18:00 / 대전
-굴착기 : ’23.3.20.(월), 08:00 ~ 18:00 / 대전
-일반 : ’23.3.28.(화), 08:00 ~ 18:00 / 대전
-장비유지보수 : ’23.3.17.(금), 08:00 ~ 18:00 / 의왕
* 면접
-전동차 : ’23.3.16.(목), 08:00 ~ 18:00 / 의왕
-전분야 : ’23.3.31.(금)~4.7.(금), 08:00~18:00 / 의왕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