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5.01 14:32
- 등록자
- 질병관리과
- 조회수
- 2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 당 시 험>
1.: 2023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제2차 정규직(신입) 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2023. 5. 6.(토) 08:30~11:00
2.: 2023년 상반기 NCS기반 신규직원 채용 시험
- 시험일시:(필기) 2023. 4. 29.(토) 09:00~12:00
(면접) 2023. 5. 8.(월)~10.(수) 09:00~18:00
3.:2023년도 대구시 전입시험
- 시험일시:2023. 5. 13(토) 10:00~11:00
4.: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2023.6.24.(토) ∼ 6.29.(목)
5.2023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시험일시: (1차) 2023.5.13.(토) 7:00 ~ 18:00
(2차) 2023.6.10.(토) 9:00 ~ 18: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시험일시:2023.6.24.(토) ∼ 6.29.(목):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