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
- 2024.01.04 15:32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602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hwpx
1213 hit/ 114.8 KB
-
한글파일 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 (1).hwpx
878 hit/ 580.0 KB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9호, 2023. 12. 26.)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 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