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사회면.(동대포졸vs4억7천만원)
- 작성일
- 2002.09.08 11:10
- 등록자
- 동OO
- 조회수
- 2303
[부산일보]사회면.(동대포졸vs4억7천만원)
-------------------------------------------
[부산일보]입력시간: 2002. 09.05. 11:06
'의료분쟁' 2년째 공방
병원내 세균 감염 유족 인터넷 항의 이어 '1인 시위'
'브레이크 없는 의료사고 분쟁.'
병원내 바이러스 감염 탓에 가족을 잃은 유족과 한 대학병원이 몇 년째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으나 '중재의 손길'은 요원하다.
유족은 병원측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온·오프라인을 총동원,병원측을 비난하고 있고 병원측은 근거없는 비방 탓에 손실을 입었다며 최근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대병원은 지난 달 13일 병원 정문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모(47·부산 강서구 녹산동)씨를 상대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장씨가 지난 6월 초부터 병원을 비난하는 각종 문구를 부착한 차량을 병원 앞에 주차해 두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바람에 병원의 명예가 실추됐으며 병원 수익마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 2000년 8월 어머니 백모(당시 65세)씨가 병원내 악성 세균에 감염돼 숨지자 2년여 동안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해 왔으며,지난 6월부터는 병원 정문 앞에서 '오프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장씨는 의사와 간호사 등 1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의사들의 진료소홀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장씨는 승복을 거부한 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5일 병원측은 '병원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소 취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장씨 역시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진실된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해 60일 이내에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끝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문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과실 의료인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창훈기자 jch@
-----------------------------
[기사 바로잡습니다 ]
*MRSA는 병원내 '바이러스'가 아니라,
'병원내 악성세균'이나, 'Super박테리아' 라고 칭합니다. (동대포졸)
http://www.mrsa.co.kr (동대포졸 홈)
클릭하세요☞ 온 국민들은 알아봅시다!!
MRSA가 무엇인지? 어떻게 숨겨 환자를 죽이는지?
병원內전염병을 숨겨오다 보호자에게 잡힌 동아대학병원의 만행을
각종 증거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아대병원:(051)240-2000 *동대포졸:011-9491-8656
지금 게시판에는 의사들과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아대병원 게시판은 닫혀있습니다!.. 동대포졸집으로 오세요!!!
사이버 논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www.mr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