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목적 : 취약계층 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추진방향
-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하고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건강관리서비스 세부 내용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건강관리 모니터링, 보건교육 등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노인 허약예방 관리
- 보건소, 복지 내․외 자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