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감면제도 - 장애·국가유공자

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일반인을 위한 감면제도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9조/제17조)

감면대상 취득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신청하는 1대 한함
  • 대체취득 감면 적용 단,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명의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60일 이내 기존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
감면요건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14급까지
    • 고렵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경도(輕度) 이상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7.1 시행(개편): 장애등급 폐지,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 4급 ▶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②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감면대상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한함
    1.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감면대상 자동차 종류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2024. 12. 31.까지)
  • 장애인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2024.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