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정의
-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에너지·환경세의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4조 ~ 제128조)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지방세법 제124조)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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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승용자동차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8원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
2,500cc 초과 | 24원 | ||||
기타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
승합 자동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 자동차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납기 및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 정기분: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과세
- 연납: 1연 세액을 일시(1,3,6,9월)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
- 수시분: 신규·말소등록한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경우, 제1기분 부과 시 전액 부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35조 ~ 제140조)
-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세율: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탄력세율 26%)
- 안분기준: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