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정의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담배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종량세적 성격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 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
과세표준(지방세법 제51조)
- 담배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과세대상 및 세율(지방세법 제48조, 제52조)
구분 | 과세단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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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담배 | 궐련 | 20개비 | 1,007원 |
파이프담배 | 1그램 | 36원 | |
염궐련 | 1그램 | 103원 | |
각련 | 1그램 | 36원 | |
전자담배 | 1밀리리터 | 628원 | |
물담배 | 1그램 | 715원 | |
씹는 담배 | 1그램 | 364원 |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 | 26원 | |
머금는 담배 | 1그램 | 364원 |
납부방법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