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일반인을 위한 감면제도
3.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2)
감면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양육자(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미포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대체취득(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오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 제외
취득세 감면(2024. 12. 31.까지)
- 일부 면제
- 일반승용차: 취득세 140만원까지만 면제
- 전액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다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된 자동차세 추징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