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정의
-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고,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및 지방교육세가 병기됨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 미신고 종중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를 모를 때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미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의 경우 주된 상속자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토 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전·답·과수원·목장용지·분리과세 대상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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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소액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하여 2천원 미만 판단)
납부기간
-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나머지 1/2은 9월 16일 ~ 9월 30일(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 ~ 7월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