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분류(지방세법 제87조)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구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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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소득세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소지 | 그 다음해 5월 |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자 |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년도 종료일로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다음달 10일 |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1,92,103조의3,103조의13,103조의20)
과세대상 및 구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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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 ||||
양도소득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 보유(1년 ~ 2년 미만) (주택, 조합입주권 및 분양권) | 4% (6%) | ||
보유(1년 미만) | 주택, 분양권 | 7% | |||
그 외 | 5% | ||||
이 외 | 종합소득세율 | ||||
법인소득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 세율의 10% 수준 |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 | 10% |
납부방법
-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