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정의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 세금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66조)
-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
-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방소비세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세무서장(세관서장)은 이를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분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납입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부가가치세 총액의 25.3%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69조)
- 안분기준: 각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
- 소비지수: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
- 가중치: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