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일반인을 위한 감면제도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볍 제6조)
감면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 직접 사용하는 농업용 시설
감면요건
취득자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경우 한정] 취득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할 것
-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
-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직접 경작 요건
- 농지 등의 소재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 소재지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지역일 것
- 전·답·과수원은 3만 m2, 목장용지는 25만m2, 임야는 30만m2 이내일 것(초과부분이 있을 때 그 초과부분만 경감 제외)
※ 감면된 농지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용 시설 범위(도시지역외의 지역)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및 축사, 축사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 저온 창고, 상온 창고, 농기계보관용 창고, 농산물 처리시설
※ 감면된 농업용 시설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2026. 12. 31.까지)
-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