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일반인을 위한 감면제도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3)
감면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 10조의 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등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취득세 감면(2025.12.31까지)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취득세를 면제
-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 상속으로 주택의 공동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만 소유도 포함)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아래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 20㎡이하 주택(둘 이상 소유시는 제외)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 및 처분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전입신고 포함)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