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정의
-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 부동산, 기계장치(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51조)
- 취득세분: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20%
- 주택 유상승계취득분: 주택 유상 승계취득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
- 등록면허세분: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20%
- 레저세분: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40%
- 담배소비세분: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4,339/10,000
- 주민세분: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10%
- 재산세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의 20%
- 자동차세분: 납부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 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 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