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일반인을 위한 감면제도
5.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서민주택)(지특법 제33조)
감면대상
- 상시거주(전입신고 포함)할 목적으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증여·원시취득은 제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2024.12.31)
- 취득세 면제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