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정의(지방세법 제6조)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현물출자, 건수, 개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하는 행위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납세지(지방세법 제8조)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 차 량 :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
- 선 박 : 선적항 소재지 (동력수상레저기구 : 등록지)
- 과점주주 :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6)
- 과세표준의 기준 : 취득 당시의 가액 ·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
- 부동산 등의 무상취득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 “시가인정액”
- 상속 : 시가표준액
-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지목변경, 구조변경 :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 무상취득 : 상속(농지 2.3%, 농지 이외 2.8%), 증여(3.5%)
- 유상 승계취득 : 농지 3.0%, 농지 이외4.0%
- 원시취득 : 신축 · 증축 2.8%
- 간주취득 : 지목변경 · 구조변경 · 과점주주 2.0%
- 주택 : 비조정지역(1세대 1주택 1.0%, 2주택 1.0%~3.0%, 3주택 8.0%)
- 차량 : 비영업용 승용 7.0%비영업용 화물·승합 5.0%, 경차 4.0%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