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감면제도 - 산업단지

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기업(인)을 위한 감면제도

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2025. 12.31. 까지)
  •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
    • 조성 전 단계 감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조성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 조성 후 단계 감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대상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경감내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제1항)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항)
    •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100 경감
    •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재산세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 경감
  • 개발·조성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제2항)
    • 신축·중측 건축물: 취득세 35/100 경감, 재산세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 경감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재산세 5년간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 경감
  • 사업시행자가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제3항)
    •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취득세 35/100 경감, 재산세 5년간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경감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재산세 5년간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 경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감면(제4항)
  •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유치지역,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하기 위한 토지와 건축물(2-가.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취득세 75/100 경감
      (시·군세감면조례에 따라 25% 추가 경감 포함) 재산세 5년간 35/100(수도권 외 지역 75/100) 경감(2-다)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대수선(2-나): 취득세 40/100 경감(시세감면조례에 따라 15% 추가 경감 포함)
감면된 세액 추징요건(취득세, 재산세)
  •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산업용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부분 경감된 지방세 추징
  • 공통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지목법 제 78조 각 항, 각 호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