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금의 귀속에 따라 ‘도세’와 ‘군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로 나뉩니다.

지방세의 체계

  •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6개 세목, 군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5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계 이미지로 도세와 시·군세로 나눠지며 도세에는 보통세에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눠지고 시·군세에는 보통세에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로 나눠져 있는 표

※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소비세 중 일부는 군세로 세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