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 작성일
- 2012.03.20 10:45
- 등록자
- 여OO
- 조회수
- 265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미성년자
3 선거권이 없는자
4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가능
5 향토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6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7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새마울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임.
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 조직 및 구 .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위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수없다고 하니 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다 싶으면 선관위에 연락 하면 되겠네요 ^^
선관위 전화 번호는 국번없이 1390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