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인)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 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 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기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 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사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매체에 저장,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30일 이 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데이터제공담당
- 정보공개 / 데이터제공책임관 : 장흥군 부군수/ 061-860-5513
- 정보공개담당 : 행복민원과장 / 061-860-5630
- 데이터제공담당 : 총무과장 / 061-860-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