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지원사업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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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참여자 | 15~39세 생계급여수급자 | 15~39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자 |
월 본인 저축액 | 5만원,10만원 (2가지 중 택1) |
10만원 | 5만원, 10만원, 20만원 (3가지 중 택1) |
10만원 (본인기여無/근로소득공제) |
10만원 |
정 부 지원액 |
가구 소득에 비례 *평균35.1만원, 최대64.6만원 |
본인저축액 1:1 매칭 *월10만원 |
본인저축액 1:1 매칭 (단, 20만원 저축시 10만원) |
청년소득에 비례 *평균31.6만원, 최대52.3만원 |
본인저축액 1:3 매칭 *월30만원 |
추 가 지원액 |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추가지원) *월2만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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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매창금 (본인 저축 시 1:1 추가지원) * 월 최대 2만원 |
없음 |
목 돈 마련액 (3년기준) |
최대 2,757만원 *본인 저축액 포함 *민간매칭금 포함 |
최대 720만원 *본인 저축액 포함 |
최대 2,340만원 *본인 저축액 포함 |
최대 2,314만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민간매칭금 포함 |
최대 1,440만원 *본인 저축액 포함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860-5831)
가사 간병 도우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신체수발,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1회 2시간 이상 / 1년 단위 연장 가능 / * 사례관리 퇴원자 6개월(연장불가)
- 서비스가격 : 월 24시간 / 27시간 / 40시간, 시간당 15,600원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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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51,940원 | 월 22,46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95,930원 | 월 25,27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면 제 |
- 담 당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860-5824)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10kg 1포 10천원 구입가능 / 1인당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복지조사팀 (860-5843)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등,초본발급 | 통신요금 | 에너지 바우처 |
상,하수도 요금감면 |
종량제 봉투지원 |
도시가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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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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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123 |
읍면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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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5.18유공) |
- | - | - | - | - | - | 1가구당 매월80ℓ 미만 지원 |
경감대상 해당 |
다자녀가구 (3인이상) |
- | - | - | - | - |
수급자 1세대당 월 최대 10㎥량 상수도요금 (기본요금은부과)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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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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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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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주민센터 문의후 신청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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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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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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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주민센터 문의후 신청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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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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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포함)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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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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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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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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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1세대당 월 최대 10㎥량 상수도요금 (기본요금은부과)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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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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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123)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