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서비스헌장
우리군 산하 건축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최상으로 생각하고 친절이란 울타리 안에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항상 건축민원인의 편에 서서 신속, 공정,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 건축행정 업무처리 전반에 관해 언제든지 공개하겠습니다.
- 건축관련 복합민원은 저희 건축부서에서 1회 방문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언제든지 건축민원을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으며, 중간처리 사항을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 건축민원처리에 있어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런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건축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을 밝혀 전직원이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잘못된 행정은 시정과 더불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서비스이행표준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건축행정 서비스 헌장」으로 보호하여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축행정
- 우리는 건축행정 처리에 있어서 신속,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하여 믿음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축민원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때에는 오래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건축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중간통보를 반드시 접수일로 부터 2일간격으로 하겠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개념의 건축민원 처리
- 우리군에서는 건축민원과 복합된 형질변경, 농지전용, 산림훼손, 정화조설치, 특정시설물설치, 도로점용등 업무를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하여 소정의 처리기간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민원 상담시에는 민원처리중에 보완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근무시간 이내에 전화, 구술등을 통하여 보완요구를 하되 재차 보완요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는 건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축 허가에서부터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한 직원이 처리토록 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 및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1회 지도 점검을 실시 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축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발급 및 정정 사항 신속처리
- 우리군 관할 건축물대장 발급은 5분내에 처리토록 하겠으며, 우리군 관할 외의 건축물대장발급은 2시간내에 처리토록하고 FAX민원 폭주로 법정시간내에 발급이 어려울때는 지연사유를 전화 통보하겠습니다.
- 건축물 기재사항정정 및 변경민원에 대해서는 3일이내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정민원은 법원 등기필통지또는 제시하는 등기필증에 따라 10분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건축신고사항 현황도면은 필요시 담당직원이 직접 작성 첨부 하여, 군민에게 경제적(설계비)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관련 정보사항을 군민들에게 홍보
- 농번기철에 건축민원 접수와 상담을 원할시 미리 예약을 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현장을 방문 민원접수 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관련 질의 응답 사례집을 상세히 수록한 책자를 발간, 읍·면사무소 및 행정단위 마을회관에 비치 군민이 본인의 입장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표준설계도서 복사본을 송부하여 선호하는 유형 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빈집정비대상의 건축물대장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수요자가 필요시 빈집을 철거치 않고 유용 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안내, 책임있는 답변
- 건축민원상담 전용전화(061-860-5671)를 설치하여 상담시 항상 친절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겠으며, 상담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요청할때에는 상담일로부터 2일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관련 민원서식은 읍·면 사무소와 관내 유관기관까지 비치 토록 하겠으며, 특히 군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식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서)에 대해서는 행정단위 마을회관까지 널리 비치하겠습니다.
- 건축민원 처리 흐름도를 작성하여 마을회관에 비치 누구든지 건축민원 처리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법 및 건축조례 설명회를 읍면별로 상·하반기 연 2회 읍·면 이장단 회의시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건축법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년1회 이상 점검하여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건축담당 공무원이 건축행정 서비스 이행표준에 어긋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건축물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했을 경우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에는 전액 실비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을 때 전화받는 공무원이 불친절할 경우 연락주시면 즉시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충분한 해명과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이상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이며, 이를 반영해 더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 접수후 2일 간격으로 중간 연락(전화 또는 우편)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조사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 드리고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수수료와 사용 경비에 대해 보상을 해리겠습니다.
신고 또는 의견 제출하실 곳
군수실 | ☎ 061-860-5503 | 군수직속민원실 | ☎ 061-860-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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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실 | ☎ 061-860-5513 | 기획홍보실(감사팀) | ☎ 061-860-5551 |
행복민원과 | ☎ 061-860-5632,5633 / FAX. 061-860-6864,6865 |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저희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위치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하 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군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걸로 믿습니다.
-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때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참봉사 행정이 구현되리라 확신합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 찾아 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훨씬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군민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