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장흥군에서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28)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신고대상
- 자동차매연 및 공장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소음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 쓰레게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
- 유독물 유출 및 불법방치행위
신고방법
-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구체적인 오염행위 사실, 신고자 인적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센터 글은 자신이 올린 글만(답변포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은 담당부서 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24년 4월 24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2024년 4월 24일 이전 민원 내용은 아래의 “내가쓴글보기”를 클릭하면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